
제주도가 렌터카 요금 산정 방안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 불만을 사는 성수기 요금 상승을 막기로 했다.
비수기에는 1~2만원 수준이던 경차 '레이' 렌터카 요금이 성수기에는 20만원에 달할 만큼 널뛰기 요금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제주도는 전날(30일)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며, 업체가 대여료를 신고할 때 차량 가격이 아닌 회계자료·재무제표 등 경영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근거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칙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렌터카 요금 산정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현재는 신차 렌터카 등록 시 차량 가격 등에 따라 대여료를 산정하지만, 제도가 개편되면 업체별 실제 경영 상태가 반영된 요금으로 신고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들은 매년 한 차례 대여료를 신고하는데, 지금까지는 여름 성수기를 고려해 상한 수준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신고 요금이 최고가로 적용돼 왔다.
제주도는 새 방식 적용 시 요금이 현행보다 최대 50%까지 인하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예를 들어 경차 '레이'의 경우 기존 최고가가 하루 20만원이었지만, 산정 방식 개선 시 최고 10만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요금 인하에 따른 영세업체 경영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제주도는 업체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할인율 상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업계에서는 최대 90%까지 할인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50~6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해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 요금 및 할인, 추가 요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칙이 확정되면 내년 10월 전국체전 이전에 새로운 요금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