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가공하거나 상표만 부착한 뒤 ‘국산’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택갈이’ 관행에 제동을 걸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에는 중국산 표시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발의한다. 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핵심 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수입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원산지를 판정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순 가공·라벨 교체 후 유통되는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보다 명확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그동안 ‘중국산’ 표시가 있더라도 뒷면 아래에 작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법안은 단순 가공 기준과 원산지 판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해 현장에서의 혼선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법안 통과 뒤 산업부는 업종별 실태 조사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도 택갈이 문제를 실감하고 있어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특히 태양광 인버터 문제는 에너지 안보의 핵심 중 하나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원산지 표시가 모호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명확한 원산지를 적자는 게 법안의 의도”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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