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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푯값 50배 과징금' 암표 근절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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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푯값 50배 과징금' 암표 근절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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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의 표를 부정 판매하면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의 부정 구매·판매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 및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위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영상·영화·웹툰 등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에 최대 다섯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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