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길 실종된 지 43일 만에 경찰이 실종 여성의 전 연인을 살인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충북경찰청은 26일 "오늘 오전 11시 47분께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진천군 진천읍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전 연인인 실종 여성 B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그를 압송해 지난달 14일 B씨 실종 당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캐묻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고, 실제 B씨를 살해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수위가 낮은 폭행치사를 적용해 체포했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죄명은 바뀔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시신과 그의 차량을 진천군 옥성저수지(옛 옥산저수지) 일대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 오후 3시 26분께 소방 당국에 수중수색을 요청했다.
수색대는 날이 저물자 철수했고, 이날 수색은 별다른 성과가 없이 마무리됐다. 다음 날 수색이 재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B씨의 SUV가 실종 당일 옥성저수지 방면으로 두차례 들어갔다 나온 정황 등을 토대로 이곳에 B씨의 시신과 그의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다.
경찰은 두사람이 교제하다가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