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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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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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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산업통상부 산하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5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후속 지원책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세워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동차 등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한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


    최해련/이광식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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