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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르는 건축비·가산비…'공공분양 로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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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르는 건축비·가산비…'공공분양 로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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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설계비와 감리비를 비롯해 각종 가산비 인정 기준을 신설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전면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 수도권 규제지역과 공공택지 내 신규 공급 단지의 분양가가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속도
    2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도에 적용되는 가산비 기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단지에 적용될 예정인 제로에너지주택 건설비와 층간소음 방지 시공비 등이 새롭게 가산비로 인정된다. 설계비와 감리비, 안전관리비 등도 건축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관련 근거가 신설된다.

    1977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분양한 상한제는 택지 비용과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에 적용하지만 2019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응해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커 ‘로또 아파트’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이 있다 보니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며 상한제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건축비 급등…“분양가 더 올라”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로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에서는 분양 때마다 최고가 기록이 바뀌고 있다. 2021년 분양 당시 상한제 적용 단지 중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는 3.3㎡당 5668만원이었다. 지난달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래미안 트리니원’ 분양가는 3.3㎡당 8484만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3기 신도시에 공급된 단지의 분양가 인상 폭은 크지 않았다. 경기 고양 창릉은 전용면적 59㎡ 분양가가 5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하남 교산 역시 같은 크기 분양가가 최고 5억8000만원이었다. 하지만 건설비용 상승과 사업 지연 비용을 고려하면 향후 분양하는 단지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LH가 직접 시행하기로 하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LH는 향후 5년 동안 총 6만 가구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비주택 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재조정해 1만5000가구를 더 짓는다.



    업계에서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단지도 건축비 상승 폭이 커 분양가를 낮추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당 217만4000원으로 2년 전(197만6000원)보다 10.02% 상승했다. 게다가 현실화에 따른 가격 상승이 겹치면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 지역 비규제 단지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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