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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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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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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인재로 보고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을 비롯해 1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이 원장과 국정자원 담당자 3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업체 대표에겐 업무상 실화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발생한 화재"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났고, 조달청으로부터 배터리 분리·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이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공사 전반에서 여러 불법사안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피의자들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설명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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