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의 월급제(전액관리제) 제도가 도입 5년을 앞두고도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법인택시 회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에서 관련 법령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기사 고(故) 방영환 씨 분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조사였지만 노사정 합의와 법제도 정비는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252개사 가운데 173개사가 전액관리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는 68.7%에 이른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75개사는 성과급을 임금 명세서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4개사는 월 기준금(기준 운송수입)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부족분을 택시기사 급여에서 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했다. 나머지 94개사는 두 규정을 모두 어겼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39개 법인택시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4개사도 곧 처분을 앞두고 있다. 전액관리제 위반 시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1년 안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하면 차량 감차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전액관리제는 기사에게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부과하는 대신 운송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제도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1일 전면 시행됐다. 서울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법인택시 월급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사실상 ‘종이 조항’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회사 입장에선 저성과 기사에게도 일정 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기사들 역시 세금과 4대 보험 등 각종 공제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영업시간과 운송수입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급여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이른바 ‘변형 사납금제’가 여전히 횡행하는 배경이다.
전액관리제 논의는 2023년 9월 택시기사 방영환 씨가 임금 체불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분신을 시도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방 씨 사건 직후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서울시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 법·제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139개 법인택시 가운데 101개사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노사 합의 사항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과 사납금 방식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업계 논리가 맞선 결과다.
내년 8월로 예정된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도 변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택시 노사로 구성된 ‘택시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는 최근 1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관련 쟁점을 국회로 넘겼다. TF에선 하위 10% 저성과자와 신규 입사자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노사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보합제를 운영하되 계약 내용을 성실히 지키도록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 개정이 이뤄져야 파트타임 근무제 등 보다 유연한 근로형태를 도입할 수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선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