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MBK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징계안에는 직무정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이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MBK는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MBK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연내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GP가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할 수 있고, 선정 이후 취소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앞서 MBK에 약 3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확약했다.
MBK는 국내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방사성폐기물기금 등에서 자금을 출자받아 55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6호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하면 다른 국내 연기금의 투자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MBK 관계자는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최석철 기자 pj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