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종근 명륜당 대표 등을 지난 14일 대부업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대 후반~4%대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빌린 뒤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육류 도소매업체 A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을 대여했다. A사는 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대부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점주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해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155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명륜당 전현직 직원과 협력사 직원, 명륜당 대표 배우자 등 차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대부분 이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맹본부가 주도한 불법 금융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12개 대부업체 중 여섯 곳 지분 100%, 세 곳 지분 90%, 한 곳의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두 개 대부업체는 이 대표 부인인 유진숙 씨 소유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행위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 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을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륜당 측은 이와 관련,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했다”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예비 창업자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다.
권용훈/박종관 기자 fac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