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량이 적은 주식 종목을 특징주로 띄워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 등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지난 21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씨,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관련 피의자 총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남부지검은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 지휘했으며 이후 특사경은 전·현직 기자 등 피의자 15명을 대상으로 언론사 포함 5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덜미가 잡힌 것이다. A씨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썼다. 배우자나 가상의 명의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하기도 했다.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했다.
두 사람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법으로 2017년부터 약 9년간 2000건이 넘는 기사를 작성해 총 111억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기사에서 테마주, 급등주로 언급되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시나 주가상승 요인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