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3

"새 폰으로 바꿔줘" 불 지른 여중생…구속영장 기각, 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 폰으로 바꿔줘" 불 지른 여중생…구속영장 기각, 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모가 새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10대 여중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은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는 재산 피해가 났다. 또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과거 A양이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