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지효가 부친의 '빚투'(채무불이행)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지효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송지효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의혹을 제기한 메일을 수신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송지효는 한 방송을 통해 부친이 경남 통영에서 여객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지효 부친은 통영 중화항?욕지도?연화도를 잇는 카페리를 운항하는 Y해운 대표로, 382톤급 대형 여객선을 운영 중이다. 이에 송지효는 통영 '배수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송지효 측이 받은 메일에는 질의서와 함께 '유명 연예인 부모, TV에서는 여객선 사업으로 유명'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 시안까지 첨부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소속사는 이 메일을 단순 문의를 넘어선 협박 행위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현수막 시안 전송은 누군가가 실제로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해 송지효의 명예와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남산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상당성을 결여한 수단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송지효의 부친과 무관한 소속사에 해당 자료를 보낸 것은 사회적 용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속사는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넥서스이엔엠은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권, 회사의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압박·부당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 활동에 피해를 주는 악의적 행동에는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