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 20일 오후 2시 12분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스웨덴에 낸 주식 배당소득세 약 115억원을 되찾고, 앞으로도 매년 세금 약 86억원을 납부하지 않게 됐다. 아울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낸 세금 약 118억원에 대해 추가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그동안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국민연금은 외국 기관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국 내 기관과 비슷한 해외 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제 적용을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핀란드에서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약 80억원을 돌려받았으며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번 환급은 국제 세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의 노후 자산을 증대하고자 절세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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