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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노총·한노총, 우리 도와달라" 요청한 경찰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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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노총·한노총, 우리 도와달라" 요청한 경찰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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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경찰 노조 설립법'이 발의된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에 지원을 요청했다. 직협이 외부 단체까지 끌어들이면서 노조 설립을 위한 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직협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 지지 성명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요청했다"며 "조합원 수가 늘어나게 되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직협의 이러한 행보가 향후 국회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대 노총이 힘을 실을 경우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에서는 이날 경찰공무원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상근직인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는 게 법안의 골자다.

    경찰직협은 "경찰노조는 단순한 이익 단체를 넘어 조직 내 부당한 지시로부터 현장 경찰관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적 방어 기제"라며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 역시 조합원 확충이 필요한 만큼 경찰 노조 설립을 반길 가능성이 크다. 앞서 소방노조 출범으로 민주노총에 약 2만1000명이 새로 가입한 데 이어, 경찰 노조가 만들어질 경우 5만~9만 명 규모의 신규 조합원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노총과 함께 지지를 요청받은 공노총은 이미 환영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공노총은 이날 "경찰공무원은 특수한 직무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통로는 제한적이었다"며 "노동조합 설립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했다.


    2020년 설립된 경찰직협은 전체 경찰관 13만여명 중 5만여 명이 가입된 단체다. 직협은 근무환경 개선 등을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어 노조 전 단계 단체로 분류되지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은 없는 상태다. 이번 법안은 이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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