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취소 결정에서 “1심 판정부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전면 인용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소위는 한국과 무관하게 채택된 주요 증거에 근거해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 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ISDS는 국가의 위법행위로 투자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취소위는 위법행위의 근거가 된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별도 중재 판정문을 1심 판정부가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정 국장은 “정부도 적법 절차 위반 사유를 설명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며 “1심 판정부에서 승소한 전체 쟁점의 95.4%에 대해서는 기판력(확정 판결에 따라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취소 결정 직후 해외 언론을 통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국장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4.6%에 대해 중재를 제기하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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