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 71.54
  • 1.78%
코스닥

924.74

  • 5.09
  • 0.55%
1/7

'설탕값 담합' 삼양사 대표·CJ제일제당 前 임원 구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탕값 담합' 삼양사 대표·CJ제일제당 前 임원 구속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이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의 신병을 19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삼양사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모 삼양사 부사장에 대해선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에 관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국내 설탕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수년간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왔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회사의 담합 규모는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이들 회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 입증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모 CJ제일제당 본부장과 이모 삼양사 본부장 등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된 최 대표 등을 상대로 설탕 가격을 조율한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