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 56.54
  • 1.38%
코스닥

937.34

  • 2.70
  • 0.29%
1/6

"지주택 사업승인, 토지확보 95→80%로 낮춰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승인, 토지확보 95→80%로 낮춰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기준(토지 95% 확보)을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정비사업에 비해 토지 확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다.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연내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이 주택 공급의 한 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10곳 중 8곳 진행 안 돼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에서 11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작구가 24곳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11곳) 마포구(10곳) 관악구(9곳) 등이 뒤를 잇는다. 진행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85곳이 초기인 모집신고 상태에 머물러 있다. 13곳은 조합설립인가 상태이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6곳에 불과하다.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세운 뒤 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하는 형태다. 사업만 잘 마무리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어엿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SK뷰’(396가구), 지난달 분양한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931가구)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은 3.3㎡당 6002만원의 높은 분양가에도 평균 326.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 들어 서울에서 광진구 자양동 ‘한강자양 지주택’(한강 포르테)과 동작구 ‘한강 지주택’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토지 미확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기 일쑤다. 완공·입주에 성공하는 아파트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1~2곳(17%)에 불과하고, 서울 116개 지역주택조합 중 41곳은 토지를 1%도 매입하지 못했다. 노원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200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3년째 토지를 1㎡도 확보하지 못했다.
    ◇“95% 토지 확보 기준 비현실적”
    시장에서는 연말 나올 예정인 제도 개선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대책 검토를 지시하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 중이어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전면 개선되는 것은 45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의 가장 큰 허들로 꼽히는 토지 소유권 비율을 얼마나 완화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요건이 토지사용권 80%와 소유권 15% 확보다. 이후 사업계획승인 때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나머지 5%에 대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계획 승인 때 토지 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현행보다 얼마나 완화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때부터 사업 단계별로 회계감사 의무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후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 자격을 기존 ‘세대주’에서 가구당 1명의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광수 부동산산업학회 정책국장은 “재건축·재개발 동의율은 75%인데 지역주택조합은 거의 모든 땅을 사들이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을 시작한 곳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산업학회는 사업시행인가 기준을 80%로 완화하면 수도권에서 약 5만3500가구가 조기 착공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토부 제도개선안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 단계부터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조합원 모집신고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