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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정년 65세로 늘리는 법안, 국회 1차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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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정년 65세로 늘리는 법안, 국회 1차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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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전문 심사·연구직인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과 같은 65세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현행 60세인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범계·김용민(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준태(국민의힘), 박은정(조국혁신당)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됐다.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은 헌재의 숙원 사업이다. 헌법연구관은 헌재 재판관을 보좌해 법리를 검토하고 결정문 초안을 쓰는 핵심 실무자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에 대응되는 자리다. 판사 등 법률 전문가가 헌법연구관으로 갈 때 정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해야 헌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헌재는 주장해 왔다.


    이날 처리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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