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불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산양삼을 차단하기 위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양삼은 관련 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질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산양삼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둔갑하는 방식으로 유통되는 불법 산양삼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정품 가격 하락과 성실한 재배 임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임업진흥원은 단속 강화를 위해 △타인 협격증 도용 △합격증 미표기 △저가 외국산 둔갑 등 위반 유형을 표준화했다.
이어 핵심 단어 기반의 상품정보 자동 수집과 전담 인력의 정밀 수동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식별된 위반 상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판매 중지 및 상품 정보 정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며, 필요시 제품 수거를 통한 잔류농약 검사 및 행정·사법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지난 추석 명절 기간에 네이버와 협업해 단속 시범 운영을 벌였다.
이 기간 총 416건의 불법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정보 수정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도 추진 중이다.
임업진흥원은 앞으로도 감시 체계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라인 유통 생태계 전반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은 “가짜 산양삼은 소비자 피해와 재배 임가의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고, 정직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