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56.41

  • 57.28
  • 1.43%
코스닥

911.07

  • 5.04
  • 0.55%
1/7

"지자체·공공기관 시설물, 무등록 업체가 설계"…불법 하도급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공공기관 시설물, 무등록 업체가 설계"…불법 하도급 적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공기관에서 따낸 용역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불법 하도급 행각을 벌인 안전진단업체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26곳 대표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15건의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4건은 재하도급하거나 무등록 업체가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업체가 용역 독식...일은 소규모 업체에 맡겨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법적으로 등록업체가 직접 수행한다. 하지만 입찰 구조가 실적 중심으로 굳어진 탓에 대부분의 용역을 대형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다.

    용역 실적이 적고 직원 규모가 작은 업체는 사실상 경쟁이 어려워 용역을 수주해도 곧바로 다른 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불법 하도급이 반복돼 왔다.



    적발된 일부 업체는 타사 직원을 '자사 직원'인 것처럼 일시 등록하거나 용역과 무관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도급 사실을 은폐했다.

    또 입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본점 외에 지역 지점을 다수 개설해 전국에서 용역을 따낸 뒤 실제 작업은 하도급 형태로 넘기고 용역 대금의 60~70%만 지급하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전점검 비리 단속
    최근 분당 정자교 붕괴나 오산 옹벽 사고 등에서 점검 미참여, 현장에 없는 기술자 명의의 허위 보고서 제출 등이 드러난 만큼 시설물 안전점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내달 4일부터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돼 허위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현재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안전점검 비리와 용역 유착 비리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