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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13년 분쟁' 한국 정부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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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13년 분쟁' 한국 정부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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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00억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전부 취소됐다. 1심 판정이 완전히 무효화된 만큼 2012년 제기돼 10년 넘게 이어진 국제 분쟁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1심 판정부 적법 절차 위반”

    18일 정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1심 판정부의 적법 절차 위반을 근거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23년 9월 판정 취소를 신청할 당시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이 판정 증거로 채택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의 변론을 거치지 않은 채 판정부가 별도 판정문을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매각가를 낮추기 위해 자신들을 속였다며 2016년 국제중재를 제기했지만 2019년 패소했다. 당시 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취소위는 1심 판정부가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론스타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측이 우리 정부에 앞서 2023년 7월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에서 주장한 ‘손해 산정 과정에서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는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정적 계기”라며 “올 1월 영국 런던 구술심리에서 취소위원들이 관련 질문을 많이 했고, 여기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6%’ 확률 뚫은 정부

    이번 취소 결정으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13년에 걸친 소송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2007년 HSBC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금융위원회 심사가 늦어지자 HSBC는 이듬해 9월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때 “한국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HSBC 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에 걸친 심리 끝에 2023년 중재 판정부는 소송 청구액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만 인정했다. 당시에도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내세운 주장 중 ‘정부가 하나금융에 매각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부분만 일부 책임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 쟁점에선 정부가 전부 승소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ICSID 판정이 전부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통상 3심 절차로 이뤄지는 법원 소송과 달리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고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만 취소가 인정된다. ICSID에 따르면 197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03건의 판정 중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25건뿐이다. 이 중 전부 취소된 건은 단 8건에 불과하다. 이번 승소는 1.6%의 희박한 확률을 뚫은 셈이다.


    이번 취소로 동일한 쟁점에 대해 론스타가 별도로 중재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13년간 분쟁으로 상당한 법률 비용을 치른 데다 판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지금 와서 주장하기엔 난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 측을 대리한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취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 승소한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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