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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앙심 품고 키높이까지 물건 쌓은 노인…감금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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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앙심 품고 키높이까지 물건 쌓은 노인…감금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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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 노인에게 앙심을 품고 그가 사는 집 현관문 앞에 가재도구를 높게 쌓아 출입을 방해한 7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작년 4월 옆집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옆집 주민 B씨의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물건을 쌓아 둔 이후에도 B씨가 자기 집을 드나들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사정이 '다소' 곤란해졌을 뿐이며,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해지진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한다.

    그러나 2심은 B씨의 통행이 '심히' 곤란해졌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한 위험을 수반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 ·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감금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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