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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1사단장, 내달 4일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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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1사단장, 내달 4일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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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재판이 내달 4일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12월 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박상현 전 해병 7여단장(당시 신속기동부대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이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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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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