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인투자자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위별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배당소득은 총 30조22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 대상자 1746만4950명 기준으로 1인당 173만원꼴이다.
상위 10%(174만6000명)가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27조5700억원, 1인당 1579만원의 배당소득을 챙겼다. 이마저도 상위 0.1%의 재벌 오너를 비롯한 대주주들이 절반가량 차지했다.
상위 10∼20%(174만6000명) 구간에서는 전체의 5% 규모인 1조5000억원, 1인당 86만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통상 '슈퍼개미' 또는 '왕개미'로 불리는 전문투자자들을 포함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96%에 달하는 29조원 이상을 가져간 셈이다.
나머지 하위 80%를 구성하는 1397만명이 총 1조1448억원, 1인당 8만1947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투자 금액이 많지 않은 대다수 일반투자자는 통상 은행 예금금리에도 못 미치는 배당수익률(지난해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2.2%)보다 두 자릿수대 매매차익에 베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과세 체계에서는 감세 효과를 낼 만한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행 세제에서는 한 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최대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실제 개미들이 적용받는 배당소득세를 100% 비과세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총 감세 규모는 1000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소득세는 총 4조2680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세는 2022년 4조1577억원, 2023년 4조623억원 등 매년 4조원 남짓 규모를 나타냈다.
하위 80% 개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이 전체의 4%에 불과한 현실을 적용하면 이들의 세부담은 2000억원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