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 징계 절차로 파면되는 내용의 법안을 14일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법안을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소추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내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여섯 가지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만 할 수 있다. 파면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가능하다.
민주당은 징계 종류와 비위 중대성에 따라 1∼5년간 판·검사 퇴직자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퇴직한 판·검사는 3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3년간의 수입 내역을 신고해 공개하는 내용을 함께 담을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검사가 영웅놀이를 하는 것은 조직에 충성하고 잘 보여서 (검찰) 밖으로 나가더라도 전관 비리로 돈을 왕창 벌거나 정계 입문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의 퇴로를 차단해 정권에 대한 저항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목숨줄을 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건 검사들의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몰아붙이며 보복성 입법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 절반 가까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적절하지 않다’ 48%, ‘적절하다’ 29%, ‘의견 유보’ 23%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