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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면법, 내년 10월까지라도 검찰 손아귀 넣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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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면법, 내년 10월까지라도 검찰 손아귀 넣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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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면법' 등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내년 10월까지라도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14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여러 각도로 탄압하는 중이고, 검찰청과 공소청으로 바꾸며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절차로 가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검찰을 내년 10월까지라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고 있겠다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법부도 장악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줄줄이 낼 것 같다"며 "사법 파괴라는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저희 세대에서 목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는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단계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징계만 가능하다. 파면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까다롭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런 내용을 수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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