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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보일러타워 5호기 "하중 견디다 못해 좌굴·전도 동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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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보일러타워 5호기 "하중 견디다 못해 좌굴·전도 동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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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노동부 수사전담팀 구성…사고원인·책임규명 수사 본격화

    작업 규정·절차 제대로 지켰나…원하청 과실·책임 범위도 대상




    울산화력발전소 타워 붕괴 사고 매몰자에 대한 구조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사고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울산경찰청과 울산지검, 부산고용노동청 등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단초가 될 서류를 확보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수사는 보일러 타워 붕괴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체계, 작업 공법, 안전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정확한 기준과 수치없이 취약화 작업...25m 중간지점 왜 작업했나?


    특히 이번 사고는 전체 63m 높이 보일러 타워 중 25m 지점에서 사전 취약화 작업 즉, 대형 보일러 철거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일을 하던 중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부터 하고, 상층 부재의 내장재 철거나 취약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아래층 주요 지지부재를 절단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사전취약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현장 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계획서상으로는 기둥 상부와 하부 28곳을 절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중·하부 세 곳에 40곳가량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명기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사진)은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기둥의 상·하단 부위만을 취약화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 사고는 25m구간 절단 도중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는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상·하단외에 중간 25m지점을 취약화했다면 계획서 내용대로 하지않았다는 것이고, 이로인해 당연히 기둥이나 보가 계획보다도 더 취약해져 구조물이 비틀어지는 좌굴(Buckling)과 전도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며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최 부회장은 해체작업에 철골구조물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증이나 3개월이상 유경험자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어겼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해체 공사는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에서 원청인 HJ중공업으로, 다시 발파 전문 하도급 업체인 코리아카코로 넘어왔다. 사고 피해자들은 모두 코리아카코 소속이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마지막 남은 매몰자 2인 구조·수색작업 혼신

    사고 7일째인 12일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는 잔해 속에 남아 있는 마지막 매몰자 2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 브리핑에서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중 4호기와 가까운 구역에 매몰돼 있는 1명에 대해 구조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실종 상태인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구조견,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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