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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순대·김밥에 보쌈까지…"냄새 심해 토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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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순대·김밥에 보쌈까지…"냄새 심해 토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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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승객들로 인한 불편 민원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노약자석을 차지한 채 '쌈'을 싸 먹거나, 보쌈과 김치를 꺼내놓고 식사하는 '지하철 먹방' 사례까지 등장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총 419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이었다.


    민원에는 김밥·김치·순대·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컵라면·감자튀김·만두·오징어·캔맥주·도시락까지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올해 7~9월에는 열차 안에서 맥주·소주·막걸리를 마시는 승객이 늘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한 승객은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았다"며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방송이 나와도 먹는다"는 불만도 반복됐다.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안내방송이 무용지물",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공장소 예절을 무시한 '지하철 먹방' 영상이 연이어 확산되며 시민 불쾌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한 남성이 공항철도 객차 내 노약자석 세 자리를 차지한 채 상추쌈을 싸 먹는 영상이 제보돼 논란이 됐다. 비닐장갑을 낀 채 김치·고추를 꺼내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0월에도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보쌈과 김치를 꺼내놓고 식사하는 장면이 SNS를 통해 공개됐다. 제보자는 "보쌈에 국물,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며 "냄새가 진동하고 흘린 조각들로 주변이 엉망이었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퍼지며 "기본예절조차 없다"는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2018년부터 음식물 및 음료 섭취가 금지돼 있다. 당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됐다. 그러나 지하철에는 이 같은 금지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음식 냄새' '음주 취식'으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희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 조항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원), 홍콩은 공공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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