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금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구질구질하게 대타 내세우지 말고 본인이 토론 나오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헛소리에 헛웃음이 난다"고 직격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며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고 했다.
그는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전직 교수 조국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것인지 답하라"라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자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 씨가 나에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은 이미 올린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의 글로 대신한다"면서 "김 변호사가 한 씨와 1대1 토론을 원하고 있으니 토론하길 바란다"고 썼다.
그는 SNS에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저격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사건(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 온 보수 평론가 조갑제 씨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검찰 항소 포기를 정확히 예측, 신속하게 대응해 정권 수뇌부를 직격하는 등 공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11일 SNS를 통해 "한 전 대표의 공세에 민주당과 정부는 수세로 몰리고 국민의힘은 구경꾼 비슷하게 됐다"고도 했다.
앞선 글에서 그는 "이 대통령이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성공의 여세를 몰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로 전환하려는 순간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은 먼저 항소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못 하게 했으니 이 지시자는 국민의 법익을 지키는 검찰 편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편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야당과 언론과 여론의 반발이 뻔한데도 이런 무리수를 둔 데는 보다 깊은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