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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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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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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내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부도 현실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다만 이미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등 적지 않은 혜택이 존재하는 게 고민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 관련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뉜다. 상장 주식을 매도한 소액주주는 현재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한 개 종목을 5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최대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현재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장기 투자자에게만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인센티브가 아니라 단기 투자자에 대한 페널티라는 점에서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결국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ISA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ISA 계좌는 만 3년을 유지하면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된다.


    일반 금융소득 원천세율(14%)보다 낮다.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되는 식이다.

    은퇴 이후를 대비해 목돈을 장기 투자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IRP는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자는 13.2%)가 적용되는데, 이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로 가능한 지원책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재생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봐달라”고 했다.

    NDC 확정 안건을 두고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외에 유일한 토론자로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재정 재원 등 산업 경쟁력도 강화하는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정민/한재영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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