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다수 연출한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 사이 손해배상 소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11일 오후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신 감독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곡인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 등 신 감독이 별도로 게시한 것은 구두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증언했다.
민 전 대표는 '감독판을 게시하는 데 애플의 광고대행사인 TBWA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있다"며 "저는 (당시) 대표이사이자 프로듀서여서 애플에 물어보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답했다.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업로드하면 회사 유튜브 수익이 줄어들어서 손해가 발생한다는 어도어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어느 채널에 올라가든 음원 수익은 어도어에 가는데 무슨 손해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돌고래유괴단 채널을 통해 저희 소구 대상이 아닌 광범위 소비자에게 오픈되는 것이라서 어도어가 이익을 얻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감독판을 게시한 다음 날 어도어의 항의를 받고 게시물을 내렸음에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도 "비상식적"이라면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써놓고 어떤 부분을 어겼다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법 악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모든 실무자가 구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이브(어도어의 모회사)는 신 감독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건지 의아하다"고 했다.
돌고래유괴단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어도어 측 주장 역시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신 감독은 통상 뮤직비디오 한 편을 제작할 비용으로 4~5개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후 어도어는 저작권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까지 삭제했다.
이에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결국 고소전으로 이어졌다.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