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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여야 한뜻…김병기·장동혁 "항소포기 특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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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여야 한뜻…김병기·장동혁 "항소포기 특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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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항소포기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항소포기 외압에 저항한 공직자들을 상대로 '항소포기 항명 특검'을 하자"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한 국정조사와 특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항소포기 특검을 즉시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불법 항소포기에 반발한 강백신 등 공직자들을 '항명'이라며 특검 수사하자는 것인데, 민주당 멋대로 박정훈 대령은 '의인'이고 강백신 검사는 '항명'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포기에 대한 강백신 등의 저항은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대검 차장의 항소 포기 외압이 불법이었는지 여부를 전제로 한 것이니, 동전의 양면이다"라며 "즉시 특검해서 정성호든 강백신이든 다 수사하면 된다. 민주당은 말 바꾸고 도망가지 말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8000억원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라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하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에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며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한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항소포기로 정의실현의 한 축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강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항소포기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라는 정의실현의 또 다른 한 축이 무너지게 됐다"면서 "이번 사태로 남욱, 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도 검사가 증거로 밝힌 사실관계의 거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법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일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천문학적 금액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의 환수 문제로서 민간업자 측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은 중형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액 473억3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에서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 상한이 473억원으로 막히게 된 것이다.

    강 검사는 법무부가 주장한 '검사 구형량의 1/3 이상 선고로 항소 기준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구형 대비 1/2을 항소기준으로 삼는 사건은 '전부 유죄'가 나서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하는 사건에 국한되기 때문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본 사안에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중요 법률 쟁점에 대해 일부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 양형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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