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서비스를 구분해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처럼 계약 후 추가비용이 뒤늦게 붙는 불투명한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요가·필라테스 업체도 마찬가지다. 기본요금,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명시하고, 광고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헬스장과 함께 선불 이용료를 받는 이들 업종은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고 없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며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관계자는 "결혼서비스·헬스장·요가·필라테스 분야의 표시·광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