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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출산지원금, 서류상 전입기간 짧아도 실거주했다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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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출산지원금, 서류상 전입기간 짧아도 실거주했다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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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 4월 결혼해 남편 B씨만 먼저 중구의 전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A씨는 이전 거주지의 보증금 문제로 신고만 미뤘을 뿐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A씨는 2024년 8월 중구에 전입신고를 하고 올해 4월 아이를 낳았지만, 집주인 요구로 지난 7월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했다. 이후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자 중구는 '전입 1년 미만'을 이유로 지급거부 통보를 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전입 기간 조례 기준 탓에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던 사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전입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그동안 지자체별로 달랐던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와 지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달 이같은 사례에 대해 “전입 기간이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입증하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산 직후 이사하거나 임대계약 만료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등 실거주가 확인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행정편의보다 실질적인 출산 장려 목적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통상 국민권익위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이 유사한 민원을 처리할 때 사실상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형태로 제시돼 조례나 지침 개정 시 참고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문에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해 실거주 여부를 종합 검토하라”며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된다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엄격한 거주기간 기준을 완화한 판단으로 앞으로 유사한 민원에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2019년에도 비슷한 사례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출산 시기에 이사해 기존 주소지에서는 전출, 새 주소지에서는 거주기간 미달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민원이 반복되자 지자체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요건 충족 후 사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A씨는 권익위 결정을 받은 뒤 구청으로부터 “실제 거주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실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제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지원금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할 출산장려 정책”이라며 “형식적 전입기간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전입기간 기준과 액수를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중구와 용산구는 신생아 출생일 이전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요구한다. 서대문구는 조례상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으며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임산부라면 지원한다. 은평구는 비교적 완화돼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구마다 기준이 달라 같은 서울시민이라도 출산지원금 수혜 여부가 달라지는 ‘복불복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나 임대차 만료로 잦은 이사를 하는 가정의 경우 전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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