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나러 갔다고 생각해 둔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0시26분쯤 전 여자친구 B씨(60대) 집에 무단 침입해 숨어있다가 집에 온 B씨 목을 가방끈으로 조른 뒤 4㎏ 아령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17년 전부터 교제했으며 만난 지 9년째부터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B씨가 "딸과 살고 싶다"고 요청해 A씨는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갔다.
A씨는 그 무렵부터 B씨가 다른 남성 C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7월 초에는 "C씨를 계속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결국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범행 전날 오후 11시30분쯤 B씨를 만나기 위해 동거하던 집에 갔다. 하지만 B씨가 집에 없자 A씨는 C씨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등을 보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폭행당한 뒤 집에서 나가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출동한 경찰은 '당시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야심한 시각에 주거 침입해 살해하려고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진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