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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TF “사용자성 기준 명확히해야” 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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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TF “사용자성 기준 명확히해야” 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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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함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우려를 담은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대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질의 500여 개를 선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 TF는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국내외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들은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원청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되어 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TF는 전했다. 또한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노조법 개정에 대한 외투, 중소기업들의 우려도 컸다. 외투 기업들은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하청업체를 배제하고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인 류기정 경총 총괄 전무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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