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1명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62) 씨에 대한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3월22일 오전 11시44분께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께 현장을 이탈했으며 산불이 발생했다"며 "위 산불은 강풍을 통해 확산해 산림 2만9000㏊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천㏊를 훼손, 합계 약 7만6천㏊를 태워 없앴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세 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라며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불을 끄고 현장을 이탈했는데도 산불이 나 피를 토하고 싶은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당일 안계면 외에도 안평면에서도 큰 산불이 발화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안평면 조부모 산소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신모(54) 씨에 대한 공판도 이날 오후 이어질 예정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