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5일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의 연관성이나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없었으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 또한 명백히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그동안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팀은 윤 씨가 전 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 및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샤넬 가방은 김 여사 측근이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매장을 찾아 4월에는 가방 1개와 신발 1개, 7월에는 가방 2개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 씨의 지속적인 설득에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통감하고 해당 선물은 사용하지 않은 채 이미 과거에 모두 전 씨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기존의 부인 입장에서 입장을 바꾼 것은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이전까지 "금품을 분실했다"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김 여사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1켤레, 샤넬 가방 3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번에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여전히 대가성과 대통령 직무 관련성은 부정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전 씨가 금품 전달을 인정한 만큼, 김 여사 측은 자신이 받은 물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하며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고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씨 본인 역시 피고인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이는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여사 측은 △청탁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설령 청탁이 존재하더라도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만약 그 논리가 뚫리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단계별 방어 전략을 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는 지난 3일 법원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입장 선회에도 불구하고 유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비로소 자백한 것"이라며 "특검 수사나 공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상반되는 모순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 측이 통일교 청탁과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 데 대해 "청탁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정 종교집단이 왜 그런 고가의 명품을 줬는지에 대한 상식적 의문에서 수사가 출발했으며, 이에 대한 입증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이 "가방을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감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특히 샤넬 매장에서 교환한 구두의 경우 "객관적으로 신은 흔적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김 여사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