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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할 것…통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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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할 것…통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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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실제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서울 4 지역, 경기 4 지역 총 8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니,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당시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월 통계를 빼고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의 정함은 명료하다"며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10월 16일"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월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행정의 합목적성이라는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2021년 6월부터 매달 15일에 발표해 왔다.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만 바로 다음 업무일에 발표했고, 10월 15일은 평일이므로, 그날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발표된다는 것은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에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10. 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다. 9월 통계를 무리하게 배제해서 본인들의 지역이 위법하게 규제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만이라도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하라"며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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