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은 다음 전송하는 방식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연예 매체는 B씨에게서 전달받은 자료를 편집한 내용을 이씨가 사망한 지 이튿날인 2023년 12월28일 보도했다.
A 전 경위는 이후 파면됐다. 그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