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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당사자 자율성만큼 기관 관리기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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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당사자 자율성만큼 기관 관리기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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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기관이 하드웨어라면 중재 규칙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양한 국가와 사용자, 심지어 중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합해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역삼동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태평양 ADR(대체적 분쟁 해결) 콘퍼런스’에 참석한 중재기관 관계자들은 “중재 당사자의 자율성만큼이나 중재기관 관리 기능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가 주관하고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중재의 탁월함을 조명하다’를 주제로 열렸다. 3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콘퍼런스는 31일 막을 내린 서울 ADR 페스티벌(SAF)의 주요 행사였다.
    ◇KCAB, 화려한 라인업 공개
    이날 KCAB 국제중재센터는 개정된 국제중재 규칙을 정식 공포하고 새로 구성한 심판원 명단을 공개했다. 구성원 전원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중재 전문가다. 심판원은 중재 과정에서 중재인 지명과 판정 검토 등을 담당하는 감독기구다.

    심판원에는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을 비롯해 제이슨 프라이 클리퍼드챈스 변호사(전 ICC 국제중재법원 사무총장), 로레타 말린토피 39에섹스체임버스 중재인이 부의장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 사라 아란조 모건루이스 변호사, 카오 리준 종룬 변호사, 챈릉선 덕스턴힐스체임버스 변호사, 제니퍼 커비 국제중재인, 라스 마커트 니시무라아사히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이어진 중재기관 좌담회에서는 중재기관의 적극적인 절차 개입 여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푸이키 에마뉘엘 타 KCAB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은 “당사자 간 교착 상태가 발생할 경우 개입하는 것은 기관의 핵심 기능”이라며 “ICC에서 근무할 당시 중재인이 규칙을 벗어날 때 좀 더 일찍 경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비베카난다 닐라칸탄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사무국장은 “SIAC는 올해 초 단독 중재인 선임 시 중재인 기본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용자들로부터 원하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며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를 고려해 규칙과 절차, 메커니즘을 명문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조앤 라우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중재 절차의 공정성 관련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기관의 개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홍콩 설문조사에선 ‘기관이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을 무효로 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53%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성 낮추고 협력 강화해야”
    좌담회 후 진행된 세션에서는 중재 절차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장환 삼성물산 법률고문은 “단독 중재인인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합의하지 못하면 업계를 잘 아는 전문 중재인을 지명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예상 밖 중재인이 등장하거나 ‘깜짝’ 판정이 나오는 것은 큰 리스크인데, 당사자들이 과도하게 대립하면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말린토피 중재인은 “공동중재인과 협의해 의장 중재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단계가 늘어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중재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다”며 “중재기관에 후보자 수나 선임 단계를 명확히 소통하고, 공동중재인에게 재량을 부여해 신속하게 의장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법무담당 상무는 “각국 기관이 모범 사례는 물론 가용 중재인, 수임 건수, 전문 분야 등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관이 피드백을 적극 수렴하고 기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절차 관련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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