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96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조처했다.
제주도는 지난 30일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96대의 차량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제주시·서귀포시의 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 13명 등 모두 21명의 공무원이 투입해 단속했다.
단속은 제주국제공항과 부두,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호텔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이날 단속을 통해 포르쉐와 BMW 등 고가 수입차를 포함해 체납차량 96대를 적발했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6342만원이며 이중 체납차량 20대에 대한 체납액 903만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또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6대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했다. 자동차세 66만원8000원을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된 포르쉐 차주는 당일 서귀포시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세금을 완납하고 번호판을 찾아갔다.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 매각 등 체계적인 체납 관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