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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전면 금지"…野 김소희, '킥라니 퇴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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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전면 금지"…野 김소희, '킥라니 퇴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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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1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이었으며, 이 중 67%는 20세 미만 청소년이 가해자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여 애플리케이션에 단순히 면허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대여할 수 있어 타인 면허 도용과 미성년자 이용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들은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미 전면 퇴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제도는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며 "단속 강화 수준이 아니라 운행 자체를 중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는 사실상 '이동형 흉기'가 됐다"며 "근본적인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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