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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협·의료기관, 30일 삼성화재 강남 사옥서 3차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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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협·의료기관, 30일 삼성화재 강남 사옥서 3차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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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제3차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23일 열린데 이어 세 번째다.


    한방병협과 의료기관들은 삼성화재의 대규모 소송으로 인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침해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그와 함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은 물론, 전 국민의 건강권도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항의 집회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방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도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삼성화재로 인해 온전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환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 보증서가 도착해야 치료를 시작한다. 즉 지불 보증서가 도착하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맞춰 치료를 시작한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보증서를 보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금(향치금)을 앞세워 치료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과잉 진료’라며, 소송을 벌이면서 치료 제한 등 의료기관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번 규탄대회에 참석한 한 한의사는 “보험사 주장처럼 가짜 환자라면 지불보증을 철회하면 된다. 그러면 의료기관은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소송 등 문제 발생 요인도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삼성화재는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치료 받으라’며 지불 보증서를 의료기관에 보내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소송 등 압박을 통해 치료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손해보험사와 가입자 간 해결해야할 문제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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