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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미처리 사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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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미처리 사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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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미처리 사건의 누적률이 크게 상승했다.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단기간 늘리는 과정에서 감독관의 전문성이 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미처리 사건은 2022년 46건, 2023년 144건, 2024년 36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건이 255건에서 464건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수사 착수 사건 대비 미처리 사건 비율은 2022년 18%에서 지난해 78.2%로 껑충 뛰었다. 미처리 사건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송치, 종결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사건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미처리 사건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중대재해 관련 수사는 증가하고 있지만 감독관 전문성을 높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건뿐 아니라 사건 처리 기간까지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의 ‘감독관 경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근로감독관 2050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283명(13.8%)에 그친다. 근로감독관과 함께 중대재해 관련 수사를 하는 경찰은 10년 이상 경력자 비율이 33.4%에 이른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행정 대응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빠른 속도로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현장의 사건 사고가 많은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을 약 5000명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보완 수사 요구권이 사라지면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지휘를 받거나 감독관이 직접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관의 경우 지난해 증원됐는데, 그 이후 수사 처리율은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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