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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굿즈 파격 할인? 알고보니 짝퉁,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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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굿즈 파격 할인? 알고보니 짝퉁,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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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신드롬급 인기로 관련 굿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팬심을 노린 짝퉁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30일 유통업자 A(26)씨를 관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러 종류의 저가 위조품을 대량 구매한 뒤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품가 6만6000원인 '케데헌' 인형을 약 3분의 1 수준인 2만4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K-POP 아이돌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케데헌'이 인기를 끌면서, 한류 콘텐츠 관련 상품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하던 중 A씨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판매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수입 패턴 분석과 상표권자 확인을 통해 불법 유통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위조품은 총 3만여 점(시가 약 1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케데헌' 인기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인형·가방·열쇠고리 등이 2000여 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형 제품을 수입하면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사용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때마다 이를 악용한 위조 제품의 유입 시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앞으로도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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