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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계약 위반 아냐" 패소한 뉴진스…"즉각 항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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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계약 위반 아냐" 패소한 뉴진스…"즉각 항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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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효력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고로 이어졌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 발표한 뒤 독자 활동에 나섰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 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면서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 대해 "뉴진스의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진스 측의 신뢰 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 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1심 선고 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멤버 5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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