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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지신탁 불복 심판·소송 5년간 21건…정부, 꼼수 회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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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지신탁 불복 심판·소송 5년간 21건…정부, 꼼수 회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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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들이 주식 백지신탁 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최근 5년 새 21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기각되거나 취하됐다. 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소송 기간 동안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행정지 조치로 매각이 중단된 기간에 주식을 사고판 사례도 드러나면서, 인사혁신처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확보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공직자가 주식 백지신탁 관련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총 21건이었다.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5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판단을 거쳐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공직자는 입법·행정·지방자치단체 전반에 걸쳐 분포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자녀와 배우자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170억원 규모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처분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 후 사퇴했다.



    명령에 이의제기하는 것은 공직자의 권리지만,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배우자 명의 주식 54억원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 주식 8억원 처분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행정심판·소송 중 백지신탁 명령의 효력이 잠시 중단되는 틈을 타 주식거래를 한 경우도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8월 인사처로부터 보유 중이었던 H사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 주식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5월 국민권익위의 판결을 기다리던 1년 동안 오 시장은 배우자와 함께 H사 주식 1만2782주를 추가 매입해 248차례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규모는 약 38억원에 달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기간에 거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제도 보완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착수했다. 연 1회 정기점검 도입, 직권조사 권한 신설, 벌칙 강화 등 실질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반이 의심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백지신탁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고위공직자의 사례가 잇달아 보인다"며 "주식파킹, 분할매수, 소송 중 증여,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문제를 인사처가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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