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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무 3000억원 남은 러, 중간 상환기한 5번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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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무 3000억원 남은 러, 중간 상환기한 5번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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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가 한국에서 빌려 간 경협 차관 중 2억1000만달러(약 3000억원)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미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관 상환 만기일이 올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에서 제공받은 차관을 2023년 6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6월과 12월 총 다섯 번에 걸쳐 원금(3500만달러씩 총 1억7500만달러)과 이자(변동 금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지속적인 연체로 이자는 2121만달러로 늘었고, 오는 12월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 3500만달러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달러(약 2조1100억원)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후 상환이 수차례 지연되자 2003년 한·러 양국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총 15억8000만달러를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이후 현금 11억3000만달러와 현물 2억5000만달러를 포함해 13억8000만달러를 상환했지만 전쟁 이후 상환이 중단됐다. 러시아는 당초 올해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었다. 만약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남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서방 국가의 금융 제재 때문에 상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재발급받아 결제를 위한 법적 통로를 확보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국가 간 차관은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국가 신용과 원칙의 문제인 만큼 소극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대체 통화, 결제은행, 애스크로 등을 이용한 구체적 상환 시나리오를 러시아에 통보하고 일정 내 미이행 시 지연 이자 및 가속 상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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